차량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04.12
- 조회수
- 230
- 등록부서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규정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부과한 차량 운행제
한기준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정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등을 알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1. 건 명 : 차량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근 거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8. 3. 12. ~ 2018. 4. 26. (15일간)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