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및 개별 통지
- 날짜
- 2018.06.12
- 조회수
- 139
- 등록부서
2.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구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면 열람공고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