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제3자 의견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날짜
- 2018.06.15
- 조회수
- 154
- 등록부서
양산시 웅상출장소 공고 제201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제3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3자 의견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양산시웅상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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