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06.20
- 조회수
- 147
- 등록부서
태백시 공고 제2018 - 641호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규정 및 강원도고시 제2017-120호(2017.03.24) 및 강원도고시 제2017-534(2017.12.15)호로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된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06. 19
태 백 시 장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