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06.26
- 조회수
- 116
- 등록부서
성주군 공고 제2018-4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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