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 공고
- 날짜
- 2018.06.29
- 조회수
- 118
- 등록부서
한국감정원 서남권 보상사업단(완주사무소) 공고 제2018-2호
보상협의 공고
롯데케미칼(주) 외 5개사에서 시행하고 우리 원에서 보상업무 수행 중인 "녹지공원(덕양양지바름 방풍림 공원) 조성사업" (사업인정고시 : 여수시고시 제 2018-198호(2017.07.27.)) 및 "녹지공원(원학동 방풍림 공원)조성사업" (사업인정고시 : 여수시고시 제 2017-196호(2017.07.27.))에 편입되는 토지 중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기타 사유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시행령 제 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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