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가로등(블랙박스 내장형)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날짜
- 2018.06.29
- 조회수
- 122
- 등록부서
장성군 공고 제2018-407호
스마트 가로등(블랙박스 내장형)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스마트 가로등(블랙박스 내장형)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