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날짜
- 2018.07.02
- 조회수
- 103
- 등록부서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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