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07.06
- 조회수
- 98
- 등록부서
충청북도 공고 제2018-819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 전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