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신청 통지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07.27
- 조회수
- 103
- 등록부서
완주군 공고 제2018-10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고산지역토지개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및동 법률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환매권이 발생되어 환매권자에게(종전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 환매신청서 등을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8. 7. 27
완 주 군 수
문 의 처 : 완주군청 재정관리과 재산관리담당자(063 290 2369)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