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날짜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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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등록부서
가평군 공고 제2018-874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국도 46호선 가평 청평 하천리 일원 보도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30일
가평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