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외수입 상속인대표자 지정 공시송달
- 날짜
- 2018.08.01
- 조회수
- 101
- 등록부서
서울특별시마포구 공고 제2018 - 770 호
지방세 세외수입 상속인대표자 지정 공시송달
공공용지 점용에 따른 [시일반]시유재산변상금의 2018년 하반기 정기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상속인에게 『지방세기본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대표자를 지정하여 통지하고자 하나, 상속인 중 1인(송달 받을자)의 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 7. 3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