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날짜
- 2018.08.03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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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부서
정읍시 공고 제2018-830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금붕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3일
정읍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