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날짜
- 2018.08.03
- 조회수
- 95
- 등록부서
완주군 공고 제2018-10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고산지역토지개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거 환매권이 발생되어 해당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를 대부자에게 우편송달(등기 우편)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8. 2.
완 주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