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시송달공고
- 날짜
- 2018.08.10
- 조회수
- 98
- 등록부서
고양시 공고 제2018 - 14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고양시 고시 제2015-267호(2015. 9. 11.)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등소유자 등 보상협의 대상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 요청문을 발송하였으나, 협의대상자 중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어 직접 탐문 등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주ㆍ거소를 확인 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는 협의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요청이 있어, 동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고 양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