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공시송달공고
- 날짜
- 2018.08.10
- 조회수
- 96
- 등록부서
거창군 공고 제2018 - 9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창원지방법원 2017아10286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거 창 군 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