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정보등록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08.20
- 조회수
- 76
- 등록부서
성주군 공고 제2018-6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였음을 알리기 위하여 『공공기록정보등록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공공기록정보등록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8. 17. ∼ 2018. 9. 1.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공공기록정보등록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공시송달 후에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성주군청 재무과 통합징수담당 부서 (☎ 054-930-6143)
2018. 8. 17.
성 주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