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토지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08.20
- 조회수
- 87
- 등록부서
의왕시 공고 제2018-687호
수용재결 토지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양지편 마을도로 개설공사 (3, 4단계)구간내 편입되어 수용된 토지중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에 따라 보상협의를 하고자 협의문서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송달대상자의 주소, 거소, 부재 및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