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현장관련 인접토지 피해발생에 따른 시정명령 촉구 및 개발행위허가 취소예고
- 날짜
- 2018.08.22
- 조회수
- 93
- 등록부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고 제2018 - 7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규정 위반에 따라 시정명령(원상회복) 통보를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2회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8. 17.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