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08.22
- 조회수
- 86
- 등록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8-843호
도로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보도상에 방치되어 있는 무허가 보도상영업시설물(구두수선대)에 대하여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 8. 2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