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관련 고충민원 만족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 날짜
- 2018.08.22
- 조회수
- 95
- 등록부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18-703호
2018년도「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관련 고충민원 만족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은 2018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관련 고충민원 만족도 측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노원구청장
1. 제공일자 : 2018.8.22.(수)
2. 제공받은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3. 제공목적 : 공공기관의 고충민원처리에 따른 민원인 만족도 측정
4.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5호
5.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공공기관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6. 제공받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민원인 만족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이용
7.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8년도 민원인 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
8. 공고기간 : 2018. 8. 22. (수) ~ 9. 6.(수) [15일간]
9.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