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민원서비스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관련 고충민원 만족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 날짜
- 2018.08.24
- 조회수
- 79
- 등록부서
김해시 공고 제2018- 호
2018년도「민원서비스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관련 고충민원 만족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김해시청은 2018년도 민원서비스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관련 고충민원 만족도 측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4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제 공 일 자 : 2018. 8. 23.
2. 제공받은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3. 제공목적 :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관련 민원인 만족도 측정
4.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4호 및 제15호
5.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공공기관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6. 제공받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민원인 만족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이용
7.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8년도 민원서비스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고충민원 만족도 조사 완료시 까지 (2018.12월예정)
8. 공고기간 : 2018. 8. 24.(금) ~ 9. 7.(금) 〔15일간〕
9. 공고 방법 : 전국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18. 8. 23.
김 해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