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관련 민원인 만족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 날짜
- 2018.08.24
- 조회수
- 82
- 등록부서
장흥군 공고 제2018-411호
2018년도「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관련 민원인 만족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장흥군청은 2018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관련 민원인 만족도 측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4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제공일자 : 2018. 8. 24.
2. 제공받은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한국능률협회컨설팅)
3. 제공목적 :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관련 민원인 만족도 측정
4.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호 및 제15호
5.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공공기관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6. 제공받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민원인 만족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이용
7.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7년도 민원인 만족도 조사 완료시 까지
8. 공고기간 : 2018. 8. 24(금) ~ 9. 10.(목) 〔17일간〕
9. 공고 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18. 8. 24.
장 흥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