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민원서비스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관련 고충민원 만족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날짜
- 2018.08.27
- 조회수
- 79
- 등록부서
장수군 공고 제2018-764호
2018년도「민원서비스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관련 고충민원 만족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장수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 공 일 자 : 2018. 8. 24.
○ 제공받은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4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5호
○ 제공받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민원인 만족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이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행정기관 등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8년도 민원서비스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고충민원 만족도 조사 완료시 까지 (2018.12월예정)
○ 공고기간 : 2018. 8. 20.(금) ~ 9. 6.(목) 〔14일간〕
○ 공고 방법 : 전국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18. 8. 24.
장수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