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관련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 날짜
- 2018.08.27
- 조회수
- 84
- 등록부서
횡성군 공고 제2018-966호
2018년도「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관련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횡성군청은 2018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관련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제공일자 : 2018. 8. 24.
2. 제공받은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3. 제공목적 : 2018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관련 민원인 만족도 조사
4.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5호
5.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공공기관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6. 제공받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민원인 만족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이용
7.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8년도 민원인 만족도 조사 완료시 까지
8. 공고기간 : 2018. 8. 24. ~ 9. 7.〔14일간〕
9. 공고 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등
2018. 8. 24.
횡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