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시송달공고
- 날짜
- 2018.08.29
- 조회수
- 89
- 등록부서
안성시 공고 제2018 - 1782호
공시송달공고
『농어촌정비법』 및 경기도고시 제6018호(2018.7.26.)에 의거 시행하는 월정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 통지 하였으나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9일
안 성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월정지구 배수개선사업
○ 사업의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일원
○ 사업의 규모
- 배 수 문 : 1개소(1.7x1.7x2련, 펌프게이트 Q=2.0㎥/s), ∙ 배 수 로 : 7조 3,169m
- 용 수 로 : 3조 390m , ∙ 매 립 : 8.03ha(23,073㎥)
○ 사 업 기 간 : 2018년 1월 ~ 2020년 12월
○ 사업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경기도 안성시 실왕길 5)
2. 공고내용 : 공익사업 편입토지 용지매수 협의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8. 08. 29 ~ 2018. 09. 12(15일간)
4. 공고내역
○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74-6 답 124㎡ (보상액 : 5,642,000원)
○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74-9 답 22㎡ (보상액 : 1,001,000원)
○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74-10 답 27㎡ (보상액 : 1,174,500원)
○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72-12 답 20㎡ (보상액 : 790,000원)
5. 용지매수보상 협의개요
○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까지
○ 협의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지역개발부(☎031-678-3573 안성시 실왕길 5)
○ 보상절차 : 보상협의 ⇒ 보상금 청구서류 제출 ⇒보상금 계좌지급
6. 기타유의사항
○ 협의기간 경과 후에는 토지 수용절차를 진행합니다
○ 소유자의 사망 상속인은 등기이전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