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1)건설공사
- 날짜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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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부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 2018-151호
공 고
1. 공사명 : 전주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1)건설공사
2. 공사편입토지 내역 : 붙임내역 참조
3. 공고의 목적 :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385(2015.12.10.)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협의가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4. 보상협의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보상의 시기 및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정한 보상금 계약체결후 지급
6. 연락처 및 협의장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63-850-9177)
7.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에서 교부
2018. 08.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