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정보 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09.03
- 조회수
- 85
- 등록부서
양구군 공고 제2018-6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록정보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공공기록정보 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09. 03. ∼ 2018. 9. 18.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별도첨부
4. 공시송달 내용
공공기록정보 예고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양구군청 재정운영과 징수담당 (☎ 033-480-2123)
※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압류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8. 09. 03.
양 구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