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통행제한 공고
- 날짜
- 2018.09.05
- 조회수
- 114
- 등록부서
합천군 공고 제2018-757호
긴급 통행제한 공고
2018. 9. 4. 집중호우로 인하여 농어촌도로 리도207호선 일부구간이 유실되어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18. 9. 4. ~ 2018. 9. 6.까지 긴급 통행 제한합니다.
가. 도로의 종류 : 농어촌도로(리도) 207호선[합천군 묘산면 산제리 917-3번지 ~ 묘산면 안성리 927번지]
나. 긴급통행 제한구간 : 묘산면 안성리 마을회관 앞 100m 구간
다. 긴급통행 제한 기간 : 2018. 9. 4. ~ 2018. 9. 6.
라. 긴급통행 제한 대상 :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