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암~유치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등의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09.05
- 조회수
- 92
- 등록부서
장흥군 공고 제 2018 - 4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우리군에서 보상중인『도암~유치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토지보상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8. 9. 5.
장 흥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암~유치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지사
○ 사업위치 : 전남 장흥군 유치면 운월리, 대천리 일원
2. 협의대상(토지)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8. 9. 5. ∼ 2018. 9. 21. (16일간)
4. 공고장소 : 전국 각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장흥군청 게시판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의 산출 평균가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여 보상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비 결정 통지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상 협의하고, 소유권 이전 후 현금지급(거래은행 통장에 계좌입금)
다. 기타사항 및 문의처
○ 보상협의 요청서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편입지구 내 보상 물건 중 누락된 물건이 있을 경우 빠짐없이 신고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청 안전건설과(☎061-860-0491)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