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계도용 스마트 경고판(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 날짜
- 2018.09.05
- 조회수
- 95
- 등록부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8-1283호
무단투기 계도용 스마트 경고판(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강서구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무단투기 계도용 스마트 경고판(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9.06.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강서구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무단투기 계도용 스마트 경고판(CCTV)을 설치함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3. 공고방법 : 강서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seo.seoul.kr) 공고란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8.09.06.~2018.09.27. (21일간)
5. 설치장소
○ 아래의 【붙임1】 참조
6. 의견제출
○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2018.09.06.~2018.09.27.)내에 의견서【붙임2】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청소자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02-2600-4064 / yasawo@gangseo.seoul.kr)
라.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7532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9길 38(가양동 1488-9)
강서구청 청소자원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청소자원과 (02-2600-4064)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