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09.07
- 조회수
- 99
- 등록부서
과천시 공고 제2018 - 47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과천시 공고 제2017-100호(2017. 11. 14.)로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된 소로3-24호선에 편입된 토지등소유자 등 보상협의 대상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 요청문을 발송하였으나, 협의대상자 중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어 직접 탐문 등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주ㆍ거소를 확인 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는 협의 대상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6일
과 천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