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09.12
- 조회수
- 97
- 등록부서
전주시 공고 제2018-1451호
공 시 송 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독촉장의 기재사항)에 따라 체납으로 인한 독촉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황** **연구소
3. 공고기간 : 2018. 09. 12. ~ 2018. 09. 27.(16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5. 문 의 처 : 전주시청 관광산업과 글로벌관광마케팅(☎063-281-5085)
2018년 9월 12일
전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