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보상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09.18
- 조회수
- 89
- 등록부서
경주시 공고 제2018 - 16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경상북도 고시 제2014-301(2014.09.15)호, 경상북도 고시 제2015-97(2015.03.23)호, 경주시 고시 제2018-2(2018.01.04)호 및 경주시 고시 제2018-147(2018.09.17)호에 의거 경주 검단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변경) 고시된 「검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 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및 8조에 의거 ㈜우진(대표이사 최정임)으로부터 공시송달공고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서류를 구비하여 보상협의 기간 내 보상금 수령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9월 17일
경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경주 검단 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산123번지 일원
○ 사업규모 : 928,379㎡
○ 사업시행자 : ㈜우진 대표이사 최정임 외 4개사
[우진건설(주), ㈜신진, ㈜디에스테크, ㈜대성전장]
○ 사업기간 : 2012. 05 ~ 2019. 12. 31
2. 공고내용
○ 협의기간(공고기간) : 2018. 09. 18 ~ 2018. 10. 04
○ 협의방법 : 토지,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개별협의
○ 협의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용담로116번길 49-41, 2층 검단일반산업단지 보상사무소
○ 보상금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보상시기
- 보상금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선정
- 보상금은 현금으로서 지정계좌로 일시불 지급
- 보상시기 : 협의기간 내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일반 1통, 부동산 매도용 1통
매도용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인 : (주)우진(171211-0078145)
경상북도 경주시 용담로116번길 49-41, 2층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기재분) 1통
- 등기필증 1통
- 지참물(인감도장, 은행통장, 주민등록증)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토지조서 참조
4. 기타사항
○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6항의 규정에 의거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은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주시 기업지원과(054-779-6260) 또는 ㈜우진(054-745-42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