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09.18
- 조회수
- 83
- 등록부서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18 - 193호
차량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규정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부과한 차량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가산금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등을 알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1. 건 명 : 차량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8. 9. 20. ~ 2018. 10. 4. (15일간)
5.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2018. 10. 17.
나. 납부 및 수납방법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거래은행→공과금→기금 및 기타국고→국토교통부 선택)에서 수납
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규정에 의거 재산(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압류하여 동법 제61조(공매)에 따라 공매 등 재산 매각 처분을 통해 강제징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박 훈, 김재일, 남영식 (061-740-1009, 1014, 1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