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시정통지 공시송달공고
- 날짜
- 2018.09.19
- 조회수
- 118
- 등록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8-12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차장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항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통지서를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월 09월 19일
금 천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