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행정처분(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09.27
- 조회수
- 92
- 등록부서
통영시 공고 제2018-1194호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행정처분(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55조4항에 의거 재산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부재에 따른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행정처분(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09.28.~2018.10.12.(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