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인천광역시계양구 교통안전 시행계획(변경) 공고
- 날짜
- 2018.10.22
- 조회수
- 77
- 등록부서
인천광시 계양구 공고 제2018 - 1284호
2018년 인천광역시계양구 교통안전 시행계획(변경) 공고
「교통안전법」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 시행계획(변경)”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19.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1. 공 고 명 : 제3차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 시행계획(변경)
2. 공고기간 : 2018. 10. 19. ~ 2018. 11. 7.(20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주요내용
가. 계획범위
1)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2) 계획기간 : 2018년 ∼ 2021년
3) 계획 범위 :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지역
나. 주요내용
1) 교통현황
2) 교통사고 발생현황
3) 교통안전 추진실적 및 계획
4)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 목표(안) 변경 등
-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우리구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 목표치 변경
5. 문 의 처 : 계양구청 교통행정과 (☏ 032-450-5672)
※ 붙임 : 2018년 교통안전 사업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