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kV 아산-화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토지사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날짜
- 2018.10.24
- 조회수
- 65
- 등록부서
화성시 공고 제2018 - 3690호
345kV 아산-화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토지사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한국전력공사의 345kV 아산-화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사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의뢰가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열람할 것을 공고합니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직접 방문하여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거나 문의기관에 사용재결 신청에 관한 세부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23.
화 성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