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북2리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계획(변경) 공고
- 날짜
- 2018.10.30
- 조회수
- 74
- 등록부서
문경시 고시 제2018 - 1388호
원북2리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계획(변경) 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원북2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등)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 공고를 문경시 고시 제2018-1333(2018.10.19.)로 하였으나 토지조서의 변동사항이 있어 기존의 열람공고를 취소하고 조서의 변동사항을 정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물론 일반인도 열람하시기 바라며, 본 토지와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30일
문 경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