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정차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11.07
- 조회수
- 85
- 등록부서
양구군공고 제2018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납부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양 구 군 수
1. 공고기간 : 2018. 11. 2. ∼ 11. 17.(15일)
2. 공시송달 내용 : 2018년 주정차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 별첨 공시송달 목록 참조
3. 유의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양구군청 평화지역발전과 (☎033-480-2716) FAX 033-480-2429)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에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60개월 동안)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과태료체납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등)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제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공시송달 대상자는 고지서를 위 기간내에 우리군 평화지역발전과에서 재발급 받으신 후 농협은행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평화지역발전과 (☎ 033-480-27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