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11.07
- 조회수
- 65
- 등록부서
제주시 공고 제2018-3034호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따른 과태료를 체납(제주시 지방세외수입 체납)함에 따라 예금압류통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하지 못하였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