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11.07
- 조회수
- 64
- 등록부서
포항시 평생학습원 공고 제2018 - 66호
공시송달 공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카확1088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통보되어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포항시 평생학습원장
1. 공 고 명 :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1. 6. ~ 11. 20.(15일)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 별도 첨부
5. 유의사항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납부기한(2018. 11. 30.)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평생교육과 여성문화관팀(☏054-270-55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비용 체납 시 민사집행법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집행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