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날짜
- 2018.11.15
- 조회수
- 89
- 등록부서
화성시 공고 제2018-3969호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8일
화 성 시 장
1. 지정 연월일 : 2018년 11월 5일
2. 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 마을명 : 제부리 어촌체험·휴양마을
○ 위 치 : 화성시 서신면 해안길 421-18
○ 규 모 : 마을규모 0.98㎢
3. 대표자 성명 : 최병천
4. 사업개요
○ 갯벌생태체험 등 어촌관련체험
○ 자연경관 관광사업
○ 아트공예체험
○ 지역특산품 연계판매
5. 붙 임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조건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