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11.15
- 조회수
- 67
- 등록부서
가평군 공고 제2018-12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원칙) 규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액 청구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송비용액 체납(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소송비용액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1. 14. ~ 11. 28.(15일)
3.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 파일첨부확인
5. 근거법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6. 공고내용
- 공시송달(공고) 기간까지 가평군청 미래발전국 허가민원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고지서 발급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가평군청 미래발전국 허가민원과 식품위생팀 ☎031-580-22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1. 14.
가 평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