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마트~일진건재간 도로개설공사 공시송달공고
- 날짜
- 2018.11.23
- 조회수
- 72
- 등록부서
증평군 공고 제2018-8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증평군에서 추진 중인 「다산마트~일진건재간 도로개설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소유자 및 상속권자에게 보상 협의 요청하였으나, 소재(주소 및 거주)불명으로 인하여 보상 협의 통지가 불가능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1. 23.
증 평 군 수
1. 사업개요 : 다산마트~일진건재간 도로개설공사
2. 위 치 :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121-13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증평군수
4. 공고기간 : 2018. 11. 23. ~ 2018. 12. 8.(15일간)
5. 공고장소 : 전국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고내용
○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 협의장소 : 증평군청 도시교통과 (☎043-835-3913)
○ 보상방법 : 현금보상
- 위 협의기간 중 미 협의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부동산 매도용 1통, 보상비 수령용 1통), 주민등록 초본 1부 (전 주소 포함), 통장사본 1부
- 지참물 : 인감도장
7. 공시송달 대상 : 별도첨부
8. 기타사항 및 문의처
○ 보상협의 요청서는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증평군청 도시교통과 (☎043-835-391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