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11.26
- 조회수
- 66
- 등록부서
광주시 공고 제2018 – 20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수원지방법원 2015아419사건 소송비용액확정 분 체납에 따라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1. 27.
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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