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유(일반)재산 토지 변상금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11.28
- 조회수
- 74
- 등록부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795호
구유(일반)재산 토지 변상금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 등 없이 무담점유 중인 구유(일반)재산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하고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우편)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반송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11.26. ~ 12.10.(15일간)
2.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 구유(일반)재산 토지 변상금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3.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 ㆍ 군 ㆍ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도첨부
위 공고기간까지 서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여 변상금 고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 규정에 따라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토지정보과(☎053-663-3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공고기간 종료 시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