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11.28
- 조회수
- 76
- 등록부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 - 16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외수입금(공사 준공 대금 과다지급액 환수액)체납됨에 따라 금융기관(농협, 금융기관)계좌를 압류하고 지방세외수입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기간: 2018. 11. 28. ~ 2018. 12. 12. (14일간)
2. 공고내용: 지방세외수입금(공사 준공 대금 과다지급 환수액)체납에 따른 금융기관(농협, 국민은행) 계좌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3. 공고 및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도첨부
5. 기타 문의사항: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팀(☎062-410-6210)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따른 금융기관(농협, 국민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지방세외수입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이사감 등)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과 계약팀(☎062-410-6210)으로 연락 바라며, 또한「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