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말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차)
- 날짜
- 2018.11.30
- 조회수
- 77
- 등록부서
음성군 삼성면 공고 제2018-30호
2018년 주말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차)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주말교육 통지서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민방위 주말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의 민방위 훈련 및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18.11.29. ~ 2018. 12. 13. (14일간)
나. 이번 교육일시 및 장소
- 주말교육(마지막) : 2018. 12. 01. (토) 14:00 ~ 18:00 / 금왕읍행정복지센터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라. 문의처 : 삼성면사무소 민방위 담당자 ☎ (043) 871-2804
